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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부인 유혜영 딸 이혼 사기 아내 구속
배우 나한일은 1982년에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8년 MBC 드라마 팔색조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되는데요. 그 이후 KBS 드라마 훠어이 훠어이에서 율산그룹 전 회장 신선호 역을 맡으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89년 KBS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정치 주먹 유지광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르게 되는데요. 함께 출연했던 배우 유혜영과는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죠. 슬하에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딸 또한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얼마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금 화재를 모앗는데요.

 

 

 

 

사건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중년 여성 김 모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매입할 토지가 있다.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됬습니다.

 

 

한편 당시 나한일은 자신이 운영하던 미디어업체 해동미디어와 부동산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 등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과도한 채무로 사업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검찰은 나한일이 투자 받은 돈을 카자흐스탄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사업자금 경비로 활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나한일이 이를 통해 김씨에게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더해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고 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종 선고에서 재판부는 "나한일은 피해자를 기망해 5억 원을 편취했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자흐스탄 사업의 부지 확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2차 투자계약서 작성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을 취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고 하죠.

 

한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스타에서 지금은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를 좋아 했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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