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대출 심사강화 담보대출도 이제 어렵다? 주택 대출심사 깐깐해진다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대출로 인해 올해부터는 새로운 대출제도에 변화를 줄것을 작년말 예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점은 크게 두가지 인데요. 가장 먼저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소득 심사가 꼼꼼하게 이뤄지고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거치기간은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도 줬었는데 이제 거치기간이 없어져 대출과 동시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것이죠. 또한 예전에는 주택이란 담보가 있어 소득 확인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지만 이제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과거에는 일정기간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나중에 갚아도 됐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외 적용이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신규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줄을 서고있는 마당에 집단대출을 막으면 파장은 어마어마 하겠죠. 그래서 집단대출만 예외로 빼놓은것 같은데요. 이번 주택대출 심사 강화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은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49조 4,900억 원으로 나타나 한달 전보다 4천 4백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고 하죠.

 

 

 한편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평균 매달 2조 7천억 원씩 증가한 것에 비해 6분의 1 수분으로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요.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지 않으려나 걱정이 된다는것이 관련업계의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 은행 업계 관계자는 1월이 비수기인 영향도 있지만, 여신 심사 강화 가이드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출심사 강화로 작년 역대급 한해를 보낸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