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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항소 재산분할 ?
오늘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달 14일 '두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1심이 선고된 후 20일 만의 항소라고 합니다. 이어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내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혼과 함께 세간은 재산분활 소송과 그 금액에 관심이 쏠려 있는것이 사실이죠. 이에 관련해 질문이 이어진것인데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배포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가 심리한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임 고문 측에 통지하면 임 고문은 20일 내에 항소 이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하죠. 그 이후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첫 재판 기일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설연휴가 지난 시점에 열릴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2심 재판을 받을 준비를 어느 정도 끝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되게 됬죠.

 

이어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많은 언론이 주목한 이번 이혼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이 세간의 주목을 받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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