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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 구속 실형 선고 최명호 성추행 문자
오늘 이경실씨 남편 최명호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1월 14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과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었는데요. 그러나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구속하기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판견문에 명시된것처럼 문자가 오고간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자가 공개되자 여론이 악화 됬었죠.

 

 

 

 

당시 공개된 문자 내용에는 고소인 A씨는 "성추행을 기억하느냐"고 물으며 "이번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운전기사도 말려주지 않았다, 괴롭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최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에 대해 이경실 측은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최씨는 다음날 A씨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A씨와 A씨 남편은 이 사과 문자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최씨는 A씨 남편과 오랜 파트너였기 때문에 형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경실씨가 유명인이라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며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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