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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기준 유형과 신고 방법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난폭운전에 대해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법제처의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하니 운전대를 잡고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 분들은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기존부터 훨씬더 강력한 처벌로 난폭운전이 사그라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통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들이 요즘에는 많죠.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르지 운전할때 조심해야 겠죠.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듯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지니 처벌수위도 높이는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난폭운전은 생명과 연결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죠. 처벌유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라도 정해놓으니 전보다는 난폭운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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